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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11 2011나1436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위에서 넷째 줄의 "제1019조 .” 다음에 “또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를 추가하고, 제4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의 “이른 점”을 “이르렀는바 원고 A으로서는 망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 당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의 “2007. 11. 2.”을 “2007. 10. 25.”으로, 제4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신고한 점”을 “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망 E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원고 B, C은 미성년자이므로”를 “원고 B, C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이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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