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 방해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