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과 피고인이 소란을 일으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