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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16732
가맹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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