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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7 2017가단1163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6,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4. 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6. 6. 1. 원고에게 자재대금 잔액 41,256,100원을 2016. 6. 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위 지불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41,25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 피고 C은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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