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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들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칠 해악성,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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