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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증6, 7, 8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일 등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8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NH농협은행 체크카드(명의자 C, 카드번호 D) 1장,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명의자 불상, 카드번호 E)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명의자 F, 카드번호 G) 1장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38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H로부터 KB국민은행 체크카드(명의자 I, 카드번호 J)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H의 제보경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콜센터의 대출빙자 문자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16 ~ 125)

1. K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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