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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4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약 165㎥ 규모에 지상 1, 2층 객실 7개, 화장실 및 취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객실 규모에 따라 10만 원 ~ 15만 원의 1일 숙박요금을 받아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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