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4.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6.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수원 장안 C 소재 피해자 D(47세, 남)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1병, 갈비탕 등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갖다 준다. 나를 못믿냐, 왜 못 믿어”라며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나중에 두고 보자”며 시비를 걸면서 빈 소주병과 젓가락을 들어 때릴 듯이 움켜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후단경합 판결문(수원지법 13노5302, 13고단3173)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