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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19:0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다녀오면 배가 고프다. 월급을 180만 원 상당 받는데 외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면 월급을 타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급 150~160만 원 가량을 받았으나 피고인 혼자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면서 한 달 평균 생활비로 130~140만 원을 가량을 어머니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은 불과 20~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7,500원을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사본, 수사보고(E 상대 외상대금 확인 및 제출자료, 진술서 첨부)외상장부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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