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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945
약정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B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B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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