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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C이 제출한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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