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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거절사정][공1995.2.1.(985),680]
판시사항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0. 선고 92후1806 판결(공1993하,2782)

출원인,상고인

강서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삼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9.10. 선고 92후18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요지는 대형 칼라브라운관 프레임을 만들고 남은 폐스크랍의 중심부에 안내공을 뚫고 여기에 확장성형장치를 사용하여 폐스크랍 소재를 가로, 세로의 평면방향으로만 확장시켜 소형칼라 브라운관의 프레임 소재로 재사용하는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록에 편철된 본원발명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폐스크랍의 확장을 위하여 중심안내공(3)으로 확장성형구(13)를 강제로 투입시 스크랍(2)은 평면방향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확장성형구 진행방향으로 스크랍(2)이 구부러지므로, 이를 제3공정에서처럼 절단기에 그냥 절단해서 사용하면 구부러진 스크랍(2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그대로 새도우 마스크 프레임으로 사용시 구부러진 스크랍(2가) 부분에 의하여 새도우 마스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고, 새도우 마스크가 제대로 부착될지도 의문이어서 본원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원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본원발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랍 확장성형장치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특허출원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본원발명의 구성이나 발명의 완성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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