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정5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8: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75, 여) 의 집에 찾아가 자 신의 앞마당 텃밭에 왜 풀 씨를 뿌리냐고 항의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분쟁 경위, 상 피고인 D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가 다소 과다 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