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 중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4조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① 용역금액은 3,8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용역금액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축연면적에 평방미터당 용역단가(8,656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승(乘)하여 정산 확정키로 하며, 정산시기는 제2항의 잔금일로 한다.
② “갑(피고 조합)”이 “을(E 및 한국감정원)”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계약금(계약시): 20%
2. 1차 중도금(조합설립인가신청시): 20%
3. 2차 중도금(시공사선정시): 20%
4. 3차 중도금(사업시행인가시): 10%
5. 4차 중도금(관리처분계획인가시): 20%
6. 잔금(조합 해산총회 완료시): 20% 제5조(사업경비의 대여 및 상환) ① “갑”은 “을”에게 월 운영경비의 대여 요청시 월 운영경비의 규모와 시기를 상호 협의하며, “갑”은 대여와 관련된 증빙서류(대여요청공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월 운영경비의 대여기간은 시공사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③ “갑”은 시공사에서의 자금지원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을”의 총 대여금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의 채무를 차기 업체 선정 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① “갑”과 “을”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