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045 | 상증 | 1995-05-18
[사건번호]

국심1995광0045 (1995.05.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라고 볼 수 없고 유상양도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57.3.3 취득한 별지기재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4,346㎡가 ’71.5.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같은곳 OOOOO 지상 건물 90.48㎡가 ’82.8.7 위 OOO 명의로 신축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명세별지)이 ‘92.7.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9.15 청구인에게 ’92년도 증여세 167,354,5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이었는데 ‘71.4월 완주군 OO협동조합의 사기부도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71.5.13 청구인의 아들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명의신탁) 하였다가 ‘92.7.6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이었으나 그 명의를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해지하고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이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위 OOO이 ‘71.5.13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이라는 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거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기각된 사실이 판결문(대법원 91다40344, ’92.2.28)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하면서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92.12.31 개정전)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7.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사실상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 OOO명의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명의신탁해지)을 ‘89.2월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전주지방법원 ’91.3.22 선고 89가합 762 판결)되었고,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모두 OOO이 소지하고 있었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기각(광주고등법원 ‘91.10.9 선고 91나1928 판결)되었으며,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기각(’92.2.28 선고 91다40344) 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71.5.13 및 ’82.8.7 위 OOO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로 ‘71.5.13 이전등기(그중 건물은 ’82.8.7 보존등기) 된 것이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쟁점부동산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와 위 OOO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원의 판결결과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라고 볼 수 없고 유상양도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목록

지 번

지 목

면적(㎡)

전주시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O

〃 OOOOO

〃 OOOOO

대 지

도 로

대 지

대 지

도 로

기타건물

2,871

30

560

203

679

3

90.4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