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구1568 (1994.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공사중 호안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는 ○○유원지내의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경3041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88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OO리 OOOOO에서 OO유원지(해수욕장)내의 관광객 이용 시설업(모텔, 식당, 슈퍼, 주차장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유원지 조성 및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92.6.29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와 3,8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115,124,271원을 공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 신고한 매입세액중 호안공사 88,157,000원, 옹벽공사 128,523,000원, 도로포장공사 127,760,000원과 관련한 매입세액 34,444,000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불공제하여 ’93.11.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888,400원(매입세액 불공제액 34,444,000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액 3,444,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시행한 유원지 산업은 과세사업이고 동 시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중 호안공사(제방공사), 옹벽공사(방호벽 공사), 도로포장공사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 공사로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중 호안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는 OO유원지내의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처분당시에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93.12.31 개정전)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93.12.31 개정전)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구축물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경3041, ’94.5.3등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 115,124,271원(총 공사비 3,839,000,000원)중 처분청에서 공제 부인한 매입세액(34,444,000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 사 명 | 공급받은금액 | 매입세액 | 공 사 내 역 |
호 안 공 사 옹 벽 공 사 도로포장공사 | 88,157,000 128,523,000 127,760,000 | 8,815,700 12,852,300 12,776,000 | 하천변 제방공사 해일등에 대비한 방호벽 유원지내 도로포장 |
계 | 344,440,000 | 34,444,000 |
(2) 쟁점공사의 내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 유원지(해수욕장)내의 토지(383,566㎡)에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모텔(2동), 식당(4동), 슈퍼(2동), 주차장등의 제반시설 공사를 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 이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공사내역을 보면 호안공사는 OO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OO천의 콘크리트 제방공사로서 하천의 범람 및 지반유실등에 대비한 유원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것이고, 옹벽공사는 풍사 및 해일에 대비한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해변의 모래와 청구법인 소유토지 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이며, 도로포장공사는 OO유원지의 진입도로 및 동 유원지내의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부공사내역서와 현장 사진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종류·3·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중 구조 및 용도(6), 기타(나) 콘크리트조의 안벽, 방벽, 제방, 방파제와 구조 및 용도(7) 포장도로(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호안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의 경우도 이를 구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결산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중 호안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는 볼 수 없고 동 공사관련 매입세액 34,444,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