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징역형이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