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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노4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도 차도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암수술을 한 상태로서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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