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0. 11:58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밖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7년도, 2015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도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