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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5 2020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0. 11:58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밖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7년도, 2015년도)으로 인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도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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