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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3409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148,735원 및 그 중 49,678,46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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