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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432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606,418원 및 그 중 22,998,8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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