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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20 2018고단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회사 팀장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B 회사 팀장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7.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문동 우체국에서 박스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넣고 포장한 다음 이를 서울 송파구 D 건물, 2 층을 수신 지로 하여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은행이 체내 역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6년에 다른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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