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965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415,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액수를 일부 감액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5. 11. 9. 매매대금 액수를 42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 지급 1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되 잔금 320,000,000원은 2015. 11. 1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최종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의 조사 결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담보대출 예상금액에서 원고의 기존 근저당채무액 약 227,000,000원과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실제수령 예상금액이 약 28,000,000원으로 파악되자, 피고는 위 잔금 320,000,000원의 구체적 변제방안으로서 원고에게 '2015. 11. 12. 실행될 담보대출금으로 원고의 기존 근저당채무액을 직접 상환하고, 등기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수령 금액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는 취지로 약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65,000,000원(= 320,000,000원 - 227,000,000원 - 28,000,000원)에 관하여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2. 강동농업협동조합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5452호로 채권최고액 296,4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77,000,000원의 담보대출을 받게 되자, 그 금액에서 원고의 기존 근저당채무액 227,872,260원을 직접 상환함과 아울러 등기비용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실제수령 금액 28,976,740원 중 2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