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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45238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하고, 제1항 말미에 ‘이후 채무자는 위 돈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습니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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