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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36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D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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