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363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D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D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