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28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