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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358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무죄부분 제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의 의미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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