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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인도 경계석 위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야 임마,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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