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07 2018가단454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9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190.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