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8가단553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