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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보경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84에 있는 토요타승용차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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