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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8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년 가을경 원고로부터 6,15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취업비자의 체류기간 만료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무렵 원고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우스베키스탄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휴대폰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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