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3 2013도3022
간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간통행위는 피고인 A의 배우자 E가 피고인 A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E의 이 사건 고소는 간통죄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통행위의 종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