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1071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44,385원 및 그중 31,320,403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