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통영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교복매장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부탄가스통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9. 18: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안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활어 가판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인근에 설치된 가정용 LPG 가스통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나무로 된 발에 불을 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남통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순경 J은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신이 피워 놓은 불 주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통을 찍어 구멍을 낼 듯이 위협하는 한편, 위 경찰관들에게 “이파리 새끼들하고는 이야기 안한다, 경찰서장 오라고 해, 콱 죽이삘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