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가단76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257.31㎡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257.31㎡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