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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71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7.부터 부산 연제구 B에서 ‘A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관련 환자를 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2.부터 2012. 4.까지, 2013. 12.부터 2014. 2.까지’ 6개월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6.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진자가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하나,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일부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관절강내주사(KK090) 등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기준 금액 이상의 주사료를 지급받는 등 일부 수진자로 하여금 합계 84,797,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2) 의약품 대체 청구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휴온스염산트라마돌 주사 50mg을 투여하였음에도 타마돌 주사 50mg을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트리암시놀론 주사 200mg을 0.1vial 또는 0.2vial 투여하였음에도 트리암시놀론 주사 40mg을 0.5vial 또는 1vial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합계 706,986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의원의 총 부당금액은 85,441,630원, 월 평균 부당금액은 14,240,271원, 부당비율은 14.9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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