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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120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38,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10. 25.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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