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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5. 23:45경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나의살던고향은’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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