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162,616.1㎡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6. 10. 28. 사업시행인가를, 2018. 1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9. 9. 16.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5,004,58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 C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비사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