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7:14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손등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밀어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 비골 골절’ 로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업소 내 손님들이 겁이 나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