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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89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46,569원과 그 중 57,499,619원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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