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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3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집에 귀가 시킬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 E의 요청을 받아 택시 뒷좌석에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E과 F 등 동료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주접이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20: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 명찰도 안 차냐, 니네가 민주경찰이냐, 니네 한번 죽어봐라”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위 F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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