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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13338
석유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5.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탱크로리 차량(F)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써스콘(이하 ‘써스콘’이라 한다)에 경유를 판매하였다.

그 때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검사원은 그 탱크로리 차량에 있던 경유를 시료 채취한 다음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15. 1. 16. 피고에 “원고가 판매한 경유에 등유 등이 약 10%로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석유판매업 사업 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사업 정지 기간을 ‘1개월 15일’로 감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석유판매업 사업 정지 1개월 15일(2015. 12. 29.~2016. 2. 12.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경계 부분의 고무파킹이 노후하여 2번 탱크에 있던 등유가 경유 관으로 흘러들어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일 뿐, 원고가 고의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에게 고의나 동종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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