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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1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2,6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한 경찰 단속이나 사건을 무마 또는 축소하기 위한 ‘관 작업’을 행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실어 나르는 등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고, 업주로부터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권고되는 점, 달리 1심 선고 이후 1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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