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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1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부터 2011. 1.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11. 11.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회사 E(피해자 회사가 주식 100%를 전부 소유하고 있음, 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 4,089,511.5주(E 발행주식 8,179,023주 중 50%)를 인도하라는 ‘주권인도소송’(이하 ‘이 사건 주권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9. 8. 19. 1심 판결에서 ‘피고(피해자 회사)는 피고(피해자 회사)와 피고(피해자 회사)의 계열사 및 피고(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E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933,868,000원의 구상금채무와 국민은행에 대한 1,200,000,000원의 채무 합계 3,133,868,000원(2008. 8. 11.자 기준)이 소멸됨과 동시에 원고(D)에게 E이 2007. 3. 26. 발행한 액면금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4,089,511.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유리한 판결이 났다.

이에 원고인 D와 피고인 피해자 회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D는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제1심 패소판결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항소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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