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206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2013. 8.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2013. 8. 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