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될 당시에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고 위 휴대전화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 영수증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인은 그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영수증을 전달받은 연말정산 담당 직원인 L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 없이 L가 국세청에 이를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영수증 제출을 확정적으로 의욕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은 적법하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5. 23. 오전에 춘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