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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6403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음식점,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주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예방 활동과 소방안전홍보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2. 1. 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피고의 2013. 10. 25.자 이사회결의에 관한 소송경과 등 1) 피고는 2013. 10.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및 D, E, F, G을 2013. 8. 21. 각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H, I, J, K, L, M를 2013. 8. 21. 각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2) 원고를 비롯한 D, E, F, G은 D을 선정당사자로 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1279호로 2013. 10. 25.자 이사회결의가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7. ‘피고의 2013. 10. 25.자 이사회는 이사인 원고 등 선정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으로 소집절차를 위반하고 임시이사회 개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위 2013. 10. 25.자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5.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5. 4. 13.자 이사회결의 1 법무법인 N은 2015. 3. 26. 피고의 회장 C에게 ‘의뢰인인 원고를 포함하여 이사 D, E, F, G, O, P 총 7인은 피고 정관 제25조 제2항에 의거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안건은 2013. 8. 21.자 임시이사회를 통해 이사 부당해임 및 선임 등으로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이사 해임 건’라는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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